갓길주차 뺑소니 교통사고 처리 이렇게 하면 된다.

많은 분들이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 도주하면 이것을 뺑소니라고 알고 있으나 이는 뺑소니가 아닙니다. 단순한 물질적 피해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물피도주“라합니다.

흔히 뺑소니로 알고있는 갓길주차 물피도주 사고 및 보험 처리에 대해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합니다.

핸드폰 보며 운전중인 여성운전자

1. 갓길주차 뺑소니, 물피도주 당한 경험

실제 갓길 주차로 차량을 세워 두었다가 물피도주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사고 수습 방법과 교통사고처리 그리고 보험처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보험 처리를 잘 못하면 내 잘못이 일부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가만히 사고를 당했을 뿐인데, 내가 사고의 일부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죠. 말도 안되는 말인데, 이런 일이 실제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래의 글을 보시면 좋은 예방책이 될 것입니다.

2. 뺑소니, 물피도주 요약 정리

뺑소니는 뭘까요? 차량 사고 시 사람이 다쳤는데, 구호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나 도망간다면 이를 뺑소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행이 아닌 주차된 상태 그리고 사람이 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다면 이것은 물피도주 처벌에 해당합니다.

뺑소니와 물피도주는 처벌이 완전히 다릅니다. 물피도주는 단순히 타인의 재물 즉 차량이나 물건을 파손하는 것이기에 보험으로 처리하고 벌점과 벌금만 받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뺑소니는 사건이 다릅니다. 이는 형사적인 책임이 있고 대부분 인명 사고가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에 상황이 다릅니다. 그 사고의 범죄 크기에 따라 구속 및 실형이 선고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주를 했기에 그 죄가 더 큽니다.

갓길주차를 했다가 일반인들이 뺑소니라 부르는 사고를 당했던 경험을 이야기 해보죠. 뺑소니는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물피도주를 당했습니다.

3. 갓길주차 뺑소니

갓길주차 뺑소니 사고 시 무조건 100:0이 아닙니다. 합의를 봐야 하는데요. 이때 피해가 경미한 경우라면 보험처리를 하기 보다 현물(돈)로 합의를 보는게 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때 보통 적정 합의금의 경우 30만 원에서 100만원 내외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차량피해 또는 피해 물건의 가격에 따라 다르죠. 대략적인 경우 그렇다는 것입니다.

뺑소니 또는 물피도주를 당했을 때 제일먼저 무엇을 해야할 까요?

신고

현장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제일먼저 해야할 일은 신고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조건 112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후 증거로 쓰일 수 있으니 무조건 신고하세요.

물피도주한 가해자를 현장에서 잡았다고 합시다. 고쳐줄 것처럼 말하고, 연락처 남기고 간 후 내가 언제 그랬냐? 증거 있냐고 나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때 CCTV, 블랙박스 증거 있으면 보험처리해 주고, 없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112에 신고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 사진, 동영상 또는 대화 내용까지 남겨 놓으면 좋습니다.

실제로 모르쇠로 일관하는 일은 주변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저는 사고가 나면 일단 무조건 경찰에 신고합니다. 반드시 112로 신고하세요. 내가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요.

한가지 교통사고 대처 팁을 드리면 인명사고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아주 사소한 교통사고라도 반드시 112에 신고해 처리를 하세요. 피해자가 차후 뺑소니로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피도주 합의가 되지 않았고, 신고를 했다면, 다음은 보험처리입니다.

사고처리 및 경찰 조사

신고하면 경찰관이 출동합니다. 이때 사고 경위를 말하면 자동으로 사고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관할 경찰서에서 출두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경찰서 교통과에 방문 후, 증거 자료 CCTV 또는 블랙박스가 있으면 제출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사고 경위를 말하면 됩니다.

저의 경우 블랙박스와 약간 흐린 밤에 촬영된 CCTV를 제출 했습니다. 차번호가 일부만 보였습니다. 10분 정도 영상을 보고 있더니 경찰들이 서로 상의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보를 주고받더군요. 그리고 용의자를 특정해 내더군요.

경찰관이 용의자에게 전화해 추궁하니 바로 인정하더라고요. 가해자와 통화하니 자기 잘못이라고 100% 보상해 준다고 약속하더군요. 다음 날 상대방 보험사에서도 100% 수리를 해준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 상대방이 순순히 수리를 해준다고 약속했기에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아마 새벽에 일어난 사건이고, 가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의심이 들만한 행동을 CCTV를 통해 확인 했었습니다.

4. 뺑소니, 물피도주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을 때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고, 사고가 대형사고일 경우엔 재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간단한 사고일 때는 재판 보다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처리방법

자차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신의 보험으로 먼저 수리나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차후 다툼이 있을 때는 합의나 심한경우 재판을 하면 됩니다.

자차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이런데 있습니다. 단순히 내 차량을 수리하는 것 때문에 자차를 가입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사고가 발생했는데 상대방이 모른척하거나 또는 합의 의사가 없다면 일단 내차 그리고 내가 다친 부분을 내가 가입한 보험으로 먼저 처리하세요.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먼저 수리도하고 말이죠.

그리고 차후 상대방 보험사에게 수리비와 병원비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구상권이라하죠.

저는 물피도주를 당했을 때, 삼성화재 직원이 말해 주더군요. 상대방 보험사에서 수리를 안해 준다고하면, 먼저 내 보험(삼성)으로 수리를 하고 나중에 상대방 보험사에 비용청구를 하면 된다고 말이죠.

그리고 사고 상황을 들어보더니 100%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걱정말라고 했습니다. 렌트카도 연결 시켜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대부분 물피도주를 당했다면 상대방 보험사가 거의 다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꼬투리를 잡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내가 가입한 보험사와 잘 상의를 해봐야합니다. 그리고 요즘 유튜브 “한문철 TV“를 보시면 해결 방법이 보일 것입니다.

5. 내가 사고를 냈다면(가해자)

혹시나 주차된 차량과 접촉 사고를 냈는데, 너무 급해서 자리를 뜰 때는 반드시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하고 자리를 벗어나야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메모만 남기면 뺑소니로 처벌 받을수도 있습니다.

특히 차주 전화번호가 없을 때, 또는 어린아이와 아주 경미한 약간의 접촉이 있을 경우 역시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뺑소니가 안됩니다. 내가 현장에서 “사고 처리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라는 것을 경찰에게 입증 받는 것이죠.

6. Summary

물피도주는 범죄이고 신고가 들어가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가 처벌을 받습니다. 물피도주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반면 뺑소니는 이보다 더 처벌이 무겁습니다. 죄질에 따라 실형을 받게될 수도 있습니다.

갓길주차 뺑소니 사고든, 일반 사고든 교통사고가 나면 반드시 현장에서 사고처리를 해야합니다. 아니면 자신을 대신할 보험사 또는 변호인이 올 때까지 현장에 있고 경찰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려야합니다.

참고로 보험사는 수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뺑소니, 물피도주에 관한 CCTV나 블랙박스는 모두 개인이 수집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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