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신청자격 조건, 대상 총정리 가이드

근로장려금신청자격 조건 및 대상 총정리 가이드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직장인, 사업자, 종료인, 프리랜서 등 다양한 분야 종사자들이 신청자격에 맞는다면 1년에 한번씩 수령할 수 있는 국가장려금에 해당합니다. 근로장려금과 더불어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이 되는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신청자격 조건이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으로 가이드를 총정리해 드리고, 마지막에 자녀장려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자격 조건 핵심 3가지, 총정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가족 구성원, 소득, 그리고 재산으로 나뉩니다.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자 또한 일정 기준에 포함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족 구성원 요건
  2. 수익 요건
  3. 재산 요건

참고로 근로장려금 나이제한은 없어졌습니다.


1. 가족 구성원 요건

가족 구성원의 형태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수급 가능 여부와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구 구성원은 근로자이거나 일정수입이 있으면서 혼자 사는 단독가구부터 홑벌이 가구 그리고 맞벌이 가구까지 조건에 따라 지원해 줍니다.

  • 단독가구– 혼자(법률) 살면서 18세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직계존속(부모님, 할머니/할아버지)이 있는 경우.
  • 맞벌이가구– 남편과 배우자 둘 다 수익이 있을 때.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18세 미만 부양 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 법적으로 미혼이면서 75세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면 이는 단독가구가 아닌 홑벌이 가구에 포함됩니다.
– 와이프와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살면서 혼자 돈을 벌때 홑벌이가구에 포함됩니다.

2.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서 소득(수익)을 기준으로 수급 조건이 결정됩니다.

1년 총소득 기준으로

1년간 총 소득기준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개인의 소득이 아닌 맞벌이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남편과 아내의 1년 동안 총수익을 합친 금액을 가리킵니다. 참고로 자녀 장려금을 지원받으로면 총수익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수익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와 배당 등의 금융소득, 연금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장려금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에 합산되는 수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근로(총급여액) = 1년 총 월급의 합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소득은 ①~⑤까지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①,②,③에서 ①근로자, ②사업자, ③종교인 중 자신에게 해당하는 수익을 선택해 계산합니다.
그리고 ④ 이자ㆍ배당ㆍ연금 + ⑤ 기타소득을 합산해 소득을 결정합니다.

만약 직장(근로소득)을 다니면서 개인사업자(사업소득)도 같이한다면
①근로자 + ②사업자 + ④ 이자ㆍ배당ㆍ연금 + ⑤ 기타소득을 합산해 소득을 결정합니다.

소득을 모두 합산했을 때, 소득 기준

단독가구연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연소득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연소득 3,800만원 미만

가족 구성원과 소득에 따라 지원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3. 재산 요건

2억 4천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전년도 기준 6/1일 기준입니다.) 즉 작년 6월 1일날 내 전재산이 2억 4천 만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재산은 기준시가 기준)

  1.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2.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3. 아버지나 할아버지 즉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기준시가 100%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국세청에서 말하길 3번의 경우 실제 오해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아버지 명의 주택에 그냥 살거나 또는 부모명의 건물을 임차해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무조건 해당건물 기준시가 100% 금액을 내 재산으로 적용시켜 평가합니다.

즉 간단하게 말하면,
직계존비속에 해당되는 부모(존속), 할아버지(존속), 자식(비속) 명의 건물에 살고있다면 모두 내 재산으로 잡힌다는 말입니다.

부모님과는 임대차 계약을 해도 직계비존속은 소용 없습니다. 무조건 기준시가대로 적용시켜버립니다.
당연하겠죠. 꼼수를 쓸 수 있으니까 말이죠.

예를들어
아버지 소유 건물에 살고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건물의 기준시가 액이 4억이라면, 내 재산이 4억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받지 못합니다. 이때는 소득과 무관하게 재산에서 일단 탈락입니다.

이부분 잘 확인 하셔야합니다.

4. 지급액 범위

근로장려금신청자격 조건에 맞는 대상이된다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한번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수령액은 본인 소득마다 다릅니다. 대략적인 지급액은 아래 표시된 금액대로 근로・자녀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가구원 구성(연간) 총급여액등지급액
단독가구4 ~ 2,200만원3 ~ 165만원
홑벌이가구근로장려금4 ~ 3,200만원3 ~ 285만원
자녀장려금4 ~ 7,000만원50 ~ 10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근로장려금600 ~ 3,800만원3 ~ 330만원
자녀장려금600 ~ 7,000만원50 ~ 100만원
(자녀 1인당)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5. 신청 제외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재혼 등으로)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부가세법시행령 제109조 2항 7호에 규정하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
  • 2023.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6. 자녀장려금신청자격 조건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1인당 100만원이고 최소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총급여액 등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2천100만원 미만부양자녀수 x 100만원
2천1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 x 1천900분의 30]
맞벌이가구2천500만원 미만부양자녀수 x 100만원
2천5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x 1천500분의 30]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 ‘24.1.1. 이후 신청하는 분 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액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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