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나이 제한 없어졌다.

근로장려금 받을수 있는 나이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장려금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안정된 소득을 유지하고 근로 의욕을 잃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나이 제한, 신청 조건, 그리고 최신 업데이트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나이제한, 더이상 필요 없나요?

대한민국 근로장려금 제도에서는 근로자의 나이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과거 30세로 한정이 되었으나 현재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즉, 나이에 상관없이 근로자라면 지원 대상 조건만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전년도 소득이 5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나이 제한 설명

장려금 자동신청 나이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기 위해 특정 연령 이상인 경우 자동으로 신청이 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자동 신청이 되는 나이는 60세 이상으로, 이는 이전의 65세에서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60세 이상의 근로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자동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3가지 핵심 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가족 구성원, 소득, 그리고 재산으로 나뉩니다.

1. 가족 구성원 기준

가족 구성원의 형태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수급 가능 여부와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 단독 가구: 혼자 사는 근로자로 법적으로 혼인 상태가 아닌 경우.
  • 홑벌이 가구: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 맞벌이 가구: 배우자가 있으며, 부부가 모두 소득을 올리는 가구.

단독 가구나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모두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며, 배우자의 소득이나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득 기준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연간 소득의 상한선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단독 가구: 연소득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연소득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연소득 3,800만 원 이하

이때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 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 기준은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신청자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에는 주택, 상가, 자동차, 금융 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주택의 경우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과 실제 전세금 중 더 적은 금액을 적용하고, 상가는 실제 전세금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부모님의 집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 중이라면 그 주택의 기준시가 100%를 본인의 재산으로 적용하게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함께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게 지급되며, 자녀의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1인당 100만원 최소 50만원 이상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함께 지급됩니다.

4.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이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지원금입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나이 제한이 없으며, 자동 신청이 가능한 60세 이상인 경우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청 절차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핵심 조건을 꼼꼼히 체크하고, 자격 조건에 맞는 경우 신청해 경제적 혜택을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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