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해야 할 절차들을 1년 이내에 시기별로 정리했습니다. 사망신고, 금융 계좌 정리, 상속세 신고 등 각 단계에서 꼭 해야 하는 일들과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후 해야 할 일들을 기간별로 정리 (1년 이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정말 슬프고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해야 할 행정적, 법적 절차들이 있어요. 이 글에서는 그런 절차들을 시기별로 정리해 보았어요. 미리 필요한 것들을 알고 있으면, 힘든 시기에도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1개월 이내: 장례와 기본 절차
부모님이 돌아가신 직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망신고와 장례 준비입니다.
1. 사망신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 가서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간이 경과되면 과태로 부과됩니다.
신고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하면 됩니다. 신고의무자는 친족 및 동거자가 신고하면 되고요.
사망진단서와 신고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이는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에서 정한 의무사항이며, 사망신고는 이후의 모든 법적 절차, 예를 들어 상속이나 연금 정리, 보험금 청구 같은 절차를 시작하는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망확인서 및 사망진단서를 이때 여유있게 챙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차후 보험이나 은행 등의 업무를 볼때 필요하거든요.
- 사례: 김 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1주일 내에 주민센터에 가서 사망신고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망진단서와 신분증을 준비해야 했고, 주민센터 직원의 안내에 따라 모든 서류를 제출하니 사망신고가 간편하게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상속 절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2. 장례 준비
장례식을 준비하는 건 정말 힘들지만, 가족들과 함께 소통하며 진행해야 해요. 사망신고 후에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부모님의 금융 자산이나 빚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이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 사례: 박 씨는 아버지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해 아버지의 금융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버지의 대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속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2~3개월: 금융 및 보험 관련 업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두세 달 정도 지나면 금융 계좌 정리와 보험금 청구를 시작해야 해요.
사망자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신청
- 조회대상: 사망자명의 예금, 대출, 보증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유무 등
- 조회대상 금융기관: 우체국, 새마을금고, 은행, 증권, 각 보험회사, 여신 전문 금융권 등
-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원본 또는 사망자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 처리기간: 금융감독원에서 각 금융기관으로 신청한 날로부터 5~15일
- 결과통보: 각 금융기관에서 상속인에게 직접 통보
- 신청기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센터 국번 없이 1322)
1. 금융 계좌 정리
부모님 명의의 은행 계좌나 대출 등을 정리해야 해요.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부모님의 금융 내역을 파악할 수 있어요. 이 서비스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례: 이 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어머니의 계좌와 대출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막고, 상속 재산과 부채를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2. 보험금 청구
부모님이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보험사에 연락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해요. 이는 보험업법 제103조에서 보험금 지급 청구와 관련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례: 최 씨는 아버지가 가입한 생명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보험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사망진단서와 상속인의 신분증 등이 필요했고, 이를 제출한 후 약 한 달 뒤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상속 여부 결정
부모님 재산을 파악하고 상속을 받을지, 한정승인을 할지, 아니면 상속을 포기할지를 결정해야 해요.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는 민법 제1019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사례: 정 씨는 아버지의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상속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속 포기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들은 빚을 상속받는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4~6개월: 상속 절차 진행
사망 후 4~6개월 사이에는 상속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해요.
재산상속에 관한 사항
A. 법정상속(상속지분에 의한 상속) 등기
- 등기신청기간 : 제한 없음
- 신청인 : 상속인 전원
- 신청기관 : 상속 물건지 담당 지방법원
구비서류
- 공통서류: 상속재산의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부동산 등기부 등본
- 피상속인: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말소자)
-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인감도장
B.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 등기신청기간: 제한 없음
- 신청인: 상속인 1인 이상
- 신청기관: 상속 물건지 담당 지방법원
구비서류
- 공통서류: 상속재산의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부동산 등기부 등본, 말소자 초본
- 피상속인: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말소자)
-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인감도장
1. 상속세 신고 및 납부
부모님의 재산이 상속세 기준을 넘는다면,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라 규정된 사항입니다. 상속세를 나눠서 납부할 계획이라면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세금신고
상속세 (국세)
- 신고기간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 시 가산세 부과
- 신청인 : 상속인
- 신고대상 : 배우자가 있을 경우 10억 이상, 배우자가 없을 경우 5억 이상
- 신고기관 : 피상속인(사망자)의 주민등록상 담당 세무서
등록세(납부 후 상속등기 가능)
- 신고기간 : 취득세(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등록세(납부 후 상속등기 가능)
- 신고기간 경과 시 가산세 부과
- 신청인 : 상속인
- 신고기관 : 상속재산 주소지 담당 행정관서(세무부서)
상속(재산, 부채)포기 절차
- 신청기간: 사망일 또는 사망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구비서류: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피상속인 제적등본, 피상속인 말소 주민등록초본
- 상속포기순위: ① 배우자, 직계비속 ▶ ② 직계존속 ▶ ③ 형제, 자매 ▶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담당법원: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담당 지방법원
- 주의해야 할 점: 선순위 상속권자의 상속포기로 후순위자가 상속할 시에 부채까지 상속될 수 있으므로 후순위 상속인도 본인이 상속권자가 될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만 사망자의 부채부담을 벗어날 수 있음.
2. 부동산 취득세 납부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이 있다면, 6개월 이내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이는 지방세법 제28조에서 규정된 의무입니다.
- 사례: 김 씨는 어머니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김 씨는 시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제때 납부함으로써 추가적인 벌금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3. 상속재산 분배 논의
상속인들끼리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 이야기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는 것도 좋아요. 이는 민법 제1008조에서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례: 박 씨 가족은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협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가족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7~9개월: 법적 및 행정적인 마무리 작업
이 시기에는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해요.
1. 상속재산 분할 완료
상속인들끼리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나누는 작업을 마무리해야 해요. 이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이는 민법 제1013조에 따른 절차입니다.
- 사례: 송 씨는 형제들과 협의하여 부모님의 재산을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의견이 맞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족 회의를 통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상속재산 분할이 완료되었고, 각자 상속된 재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2.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상속받은 부동산이 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해요. 이 절차는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이 과정은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상속재산을 확실히 정리하는 데 필수적이에요.
- 사례: 정 씨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기 위해 등기소에 방문해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를 통해 정 씨는 법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고,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9~12개월: 주요 절차의 최종 마무리
1. 금융 계좌와 보험 정리
부모님 명의의 금융 계좌와 보험금 청구 절차를 모두 마무리해야 해요.
- 사례: 한 씨는 어머니의 모든 은행 계좌를 정리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 은행과 보험사를 방문하여 절차를 마무리하였고, 이를 통해 재산 정리를 완벽하게 완료했습니다.
2. 연금 수급권 변경
부모님이 받으시던 국민연금이나 기타 연금이 있다면, 이를 상속인의 명의로 변경해야 해요. 이는 국민연금법 제61조에 규정된 절차입니다.
우족연금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하시면 됩니다.
지급 우선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 순서입니다.
유족연금신청 구비서류
- 지급청구서, 사망경위서(국민연금관리공단 소정양식), 사망자 제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유족연금 수급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통장, 생계유지인정 관련 서류
- 추가서류 : 사망사실 증명원이나 제3자 가해신고서, 합의서, 법원 판결문,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등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는 관련서류 필요(국민연금관리공단 문의)
- 사례: 김 씨는 아버지가 받으시던 국민연금을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연금 수급권 변경이 원활히 이루어졌습니다.
3. 법적 문서 점검
상속 절차와 관련된 모든 법적 문서가 제대로 정리되었는지 확인하고, 혹시 추가로 해야 할 일이 있는지 점검해요. 이렇게 모든 절차가 끝나면,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할 수 있어요.
- 사례: 최 씨는 상속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여 누락된 사항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외 해야할 일들
사망자 인감증명 발급 금지 안내
- 당사자가 사망하였는데도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처벌됨.
- 당사자가 생전에 위임장을 작성한 경우에도 사망 후 발급받으면 처벌됨
- 행정의 전산화로 인하여 부정발급사항 자동 체크됨
- 관련법: 형법 제239조, 제240조
- 처벌내용: 3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으며, 미수범도 처벌됨
부모님 사망 후 1년 이내에 해야 할 일 요약
- 사망신고 및 장례 절차 (1개월 이내)
- 금융 계좌 정리 및 보험금 청구 (2~3개월 이내)
- 상속세 및 취득세 신고 (4~6개월 이내)
- 상속재산 분할 및 부동산 등기 이전 (7~9개월 이내)
- 금융 및 법적 절차의 최종 마무리 (9~12개월 이내)
이 모든 절차는 감정적으로 힘든 시기에 해야 하는 일들이라 체계적인 계획이 중요해요. 필요하다면 변호사나 세무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