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퇴직 나이 어떻게 달라질까? 2033년까지 정년 65세로 연장

최근 “정년 퇴직 나이” 관련 뉴스가 뜨겁습니다.
국회에서 현재 60세인 정년을 오는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법안이 발의되었기 때문이죠.

앞으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점진적으로 65세까지 늘어날 예정인데, 이는 퇴직 이후 연금 수령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일명 ‘연금 크레바스’) 문제를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오늘은 왜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될 예정인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 정년 연장, 왜 이슈가 되었을까?

정년 퇴직자

1) 연금 수급 시점과 퇴직 시점의 간극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이지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이미 63세로 늦춰졌습니다.

게다가 2028년에는 64세, 2033년에는 65세까지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러다 보니 퇴직 후 연금 수령 사이에 최대 5년의 소득 공백 기간이 발생합니다. 저축이나 다른 수입원이 없는 분들에게는 심각한 생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죠.

2) 초고령 사회 진입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로 분류되었으며, 곧 초고령 사회로 넘어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사람들의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노동시장에서도 고령층의 경험과 숙련도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은 이처럼 변해가는 인구 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2. 발의된 법안, 무엇이 달라지나?

1) 정년 65세로 단계적 상향

2025년 2월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이 대표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 법 시행 후 ~ 2027년까지: 정년 63세
  • 2028년 ~ 2032년: 정년 64세
  • 2033년 이후: 정년 65세

2) 임금피크제 개선

현행 임금피크제는 60세 전후로 적용되면서 근로자 입장에서 소득이 일찍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60세 이상 근로자에게 한정해 적용하도록 바꾸어, 고령층이 좀 더 안정적인 소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3) 기업 지원 확대

정년을 늘리면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 인건비 부담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안에는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단서를 ‘필요한 조치 등’으로 유연화하고
▲정년을 늘린 사업주에게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도 담겼습니다.

3. 달라지는 정년, 우리 삶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자동화 기업 회사 모습

1) 연금 크레바스 해소

60세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이 줄어들면서, 노후 빈곤의 위험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고령층이 60세 이후에도 일할 의사와 역량이 있지만,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정년이 연장되면 이러한 공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청년 일자리 문제

한편, 정년 연장은 청년 고용 기회를 줄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고령층의 숙련과 경험을 장점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분야나 산업에서의 진출 기회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미 저출생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숙련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필요성도 큽니다.

3) 연금 개혁과의 연계

최근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연금개혁안과 맞물려, 국민연금과 법정 정년의 연동 여부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얼마나 늘릴 것인가”와 “노후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동전의 양면 같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4. 해외 사례는 어떨까?

미국, 일본, 독일 등 고령화가 일찍 진행된 나라들은 이미 법정 퇴직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거나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고,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도 연금 수급 연령을 상향 조정하면서, 동시에 고령층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죠.

5. 앞으로 남은 과제

  • 법안 통과와 후속 입법: 개정안이 실제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통과 후에도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마련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 기업 인력 구조 조정: 기업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책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작동할지가 관건입니다.
  • 청년 고용 대책: 고령층이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청년 세대의 일자리 창출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 연금 제도와의 연계: 국민연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 제도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해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할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6. 맺음말

“정년 퇴직 나이”에 대한 논란은 결국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는 현실을 어떻게 수용하고, 삶의 질을 높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법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것은 연금 수급 시점과의 간극을 줄이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 부담, 세대 간 고용 기회 균형, 연금 재원 마련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법안이 어떻게 국회를 통과하고, 어떤 구체적인 시행 방안으로 이어질지 주목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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