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보험 청구사라는 직업을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치과 분야의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보험 청구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치과 병원비
우리나라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병원비가 굉장히 적게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의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낸 건강 보험료로 병원비의 일정 부분(40%~80%)을 치료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원 치료 후 병원비 중 국민 건강 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병원비를 “급여”라고 합니다.
병원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해 주는 “급여” + 개인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 치료비 “비급여”가 있습니다.
치과 치료 중에서 급여항목은 충치치료, 신경치료, 스케일링 등은 급여 부분에 들어갑니다. 즉 나라에서 병원비를 지원해 주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충치치료는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급여라고 했는데, 어떤 충치 치료는 나라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비급여라고 합니다.
이렇듯 비급여와 급여의 차이는 같은 곳이 아픈데,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지에 따라 나누어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치과에서는 같은 충치지만 어떤 재료와 방법을 써서 치료하는지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 좀 복잡하겠죠?
예를 들어
- 충치 치료 중 아말감, GI(지아이, 글래스아이노머), 레진(12세 이하 영구치) 치료는 급여입니다.
- 충치 치료 중 치아색과 비슷한 레진, 인레이, 크라운 등은 비급여입니다.
같은 충치치료이지만 급여와 비급여라는 차이가 나누어집니다. 치과 치료는 치료하는 방법이 또는 거기에 쓰이는 재료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잠깐 이야기만 들어도 이렇게 복잡한데, 이것 보다 더 많은 보철치료, 임플란트, 잇몸 치주 치료, 틀니 등은 더 복잡한 보험 청구 방식을 가집니다.
치과보험 청구사
치과에서 이런 복잡한 보험 청구 방식으로 인해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개인 부담금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야 하는 국민 건강 보험료를 구분하고 계산해 청구하는 일을 치과 보험 청구사가 담당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병원규모, 그리고 환자의 상태에 따른 치료 방법 그리고 거기에 쓰이는 재료에 따라서 모두 달라지게 됩니다. 이 방법이 조금 복잡하여 치과에서는 별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금 청구사를 두고 보험금을 바르고 원활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보험금을 청구하는 업무를 치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병원에서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과에서 치아 보험청구사라는 민간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을 활용하는 이유는 그만큼 치과에서 청구하는 보험료가 종류도 많고 분류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료에 따른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 등으로 인해 결코 쉬운 업무가 아니기에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치과보험 청구사가 담당하는 부분은 병원 수익을 얻는 부분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보험청구 사라는 직업은 시험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3급부터 시작해 2급, 1급으로 시험과 경력을 통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에 근무하시던 치위생사 분들이 데스크 업무를 잘 모른다고 판단했을 때 많이들 도전하고 데스크 쪽으로 저냥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데스크와 진료 업무를 같이 하면서 부족하다고 느껴 자격증을 취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1급의 경우 대형병원 또는 치과 업무가 아닌 다른 병원 업무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스카웃 제의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