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의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펫보험은 꼭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비보험과 배상책임보험 등 펫보험의 종류와 보장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펫보험은 메리츠,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다양한 보험사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주로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보장하는 실비보험과 물림사고 등을 대비한 배상책임보험으로 나뉩니다.
1. 펫보험 종류

펫보험 종류는 아쉽게도 사람 보험처럼 많지 않아요.
크게 두가지 기준으로 펫보험 종류가 나뉩니다.
실제 다치거나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지불하는 치료비를 보상해주는 실비보험
개 물림사고 등 타인이나 다른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해주는 배상책임보험
1. 실비보험(건강보험)
2. 배상책임보험
반려견들을 위한 보험 특약은 위 두가지만 있는 경우가 많아요.
두 가지 보험이 나눠져 있는게 아니고 하나로 합쳐져 있습니다.
2. 보험사들의 보험 조건

강아지 보험이리고도 불리는 펫보험(강아지보험)의 조건은 보험사마다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입 전 비교는 필수입니다. 보험사 펫보험 내용을 보고 강아지 펫보험의 보장 내용 특약이 어디 까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❶ 반려견 의료비 보험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견에게 상해 또는 질병으로 국내에서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은 때 부담한 반려견의 치료비용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해 드려요. 단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연간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❷ 반려견 배상책임 보험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견의 행위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해 드려요.
❶ 의료비(실비보험)
상해(다쳤을 때) 질병(아플때) 수의사가 치료하는 동물병원의 병원비를 보상해 줍니다.
병원비 보상 금액은 보험에 가입할 때 연간 총 보상한도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 까지 보상해 줍니다.
모든 병원 비용을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병원비 중 일부는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그리고 이 부담금은 가입 시 선택하는 특약에 따라 보상율이 다릅니다. 보상율 50%, 70%, 80%, 90%에 따라 1만원, 2만원, 3만원 등으로 달라집니다.

❷ 배상책임
반려견이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물어(개물림 사고)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이 가능한데요.
이 역시 보상금 가입한도 내에서 보상해 드립니다. 이때(배상책임) 자기부담금은 10만원 입니다.
단, 맹견의 경우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 3에 따른 맹견의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3. 펫보험 종류는 보상율에 따라 다르다.
펫 보험은 실비보험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보상율에 따라 보험료가 다릅니다.
병원비의 50%, 70%, 80%, 90%, 100% 중 몇 프로 보장되는 보험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보장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70% 보장을 선택하셨다면 자기 부담비율은 30%가 됩니다.
참고)
“실비 = 의료비” 같은말입니다. 실비보험을 실손보험이라고도 합니다.
실제 피해본 비용(병원)를 보상한다 해서 “실비보험“,
실제 손해본 것을 보장한다 해서 “실손보험” 같은말입니다.
“의료비 = 실비 = 실손”
4. 보험 예시
보험을 비교할 때 아래와 같은 보상율 그리고 보상한도, 1일 통원비용, 수술비용과 횟수 등을 비교해 보험을 선택하면 됩니다.
말티즈 2세 펫 보험 1년 짜리 가입 예시입니다.

► 보험 내용설명
실비부분(의료비)
70% 보상으로 자기부담금이 30%입니다.
보상한도는 연간 1,500만 원이고,
통원 1일 한도는 15만 원입니다.
수술비용은 1일 150만원 이란 말은 하루 수술비용 최대 150만원 까지 보장해 준다는 말입니다.
수술은 1년에 두번 보상해준다는 내용입니다.
배상책임
맹견의 경우 목줄과 압마개를 하지 않으면 보상이 안됩니다.
하나의 사고에서 최대 보상해 주는 보상한도는 1,000만원 까지입니다.
자기부담금 10만원 있고요.
개물림 사고의 보상 금액은 생각보다 큽니다. 맹견의 물림 사고는 더 크죠.
보통 많게는 몇 천만원 단위로 나옵니다. 특히 맹견은 보상금이 최한 1,500이고, 심하면 8천만원 이상 보상을 해줘야합니다. 개물림 형사처벌은 별도로 받아야합니다.
5. 주의사항
보험 가입전 꼭 살펴 봐야하는 내용입니다.
1. 아래 담보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면책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면책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갱신형]반려견 의료비: 가입 후 30일간 보장 제외
* 암, 백내장, 녹내장, 심장질환, 방광질환 및 각종 결석의 경우 가입 후 90일간 보장 제외
*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부전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의 경우 가입 후 1년간 보장 제외
2. 아래 담보는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2개 이상의 계약에 중복 가입 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비용)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중복 가입 시 비례보상)
- [갱신형]반려견 의료비, [갱신형]반려견 배상책임
3. 배상책임 가입 불가 견종
동물보호법상 맹견 및 핏불테리어, 진돗개, 삽살이, 풍산, 마스티프, 차우차우, 티베탄마스티프의 경우 반려견 배상책임 담보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4. 아래의 경우에는 [갱신형] 반려견 배상책임 담보에 가입했더라도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 가입동물의 소음, 냄새, 털날림으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
- 가입동물이 질병을 전염시켜 발생한 배상책임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 3에 따른 맹견의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펫보험은 반려동물의 건강과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각 보험의 특징을 잘 비교하여 반려동물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을 선택해 보세요.